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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약없는 중대질환치료제 신속등재…사전협의 도입

데일리팜   |   이탁순 기자   |   2022년 12월 31일

본 협상 전 사전협의로 협상기간 30일 단축…1월 1일부터
대체의약품이 없는 항암제와 중증·희귀질환 치료제 신속등재를 위한 본 협상 전 사전협의가 신설된다. 이에 따라 해당 약제는 협상기간이 60일에서 30일로 줄어들게 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약가협상지침 일부 개정안을 30일 공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경제성평가 생략 약제 중 위험분담계약(총액 제한형 약제 또는 환급형) 대상으로 평가받는 약제는 협상기간을 30일로 한다. 이들 약제 등은 복지부장관이 명령하면 본 협상 전 사전협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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