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와 바이오제약업계
코로나19와 바이오제약업계





코로나19로부터 인류를 구한 혁신 신약의 힘
코로나19로부터 인류를 구한 혁신 신약의 힘
코로나19로부터
인류를 구한 혁신 신약의 힘




– 2014-2018년 진단받은 암 환자의 5년 상대생존율 70.3%


신약이 절실히 필요한 환자들이 신약에 빠르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국가 차원의 제도적 지원과 투자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막대한 비용과 시간이 필요한 신약 개발에 투입되는 노력과 신약이 갖는 사회경제적 가치를 제대로 인정해 합리적인 약가를 정하고, 빠르게 보험 급여에 등재될 수 있도록 하면 환자들은 더 빨리, 더 낮은 가격으로 신약이 주는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러한 약가 제도의 혁신은 국내외 제약사들이 R&D에 보다 적극적으로 투자하게 하여 우수한 신약의 개발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습니다.
오랫동안 지속되어온 지식 재산권(Intellectual Property)의 보호는 코로나 19 백신과 같이 혁신적인 의약품 개발을 가능하게 한 토대로 작용해왔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목도한 것처럼, 지식 재산권의 보호는 연구자들이 빠르고 효과적으로 코로나19에 대응할 수 있게 했으며, 제약바이오 생태계의 여러 파트너들이 바이러스 대응 기술과 정보를 보다 쉽게 공유하도록 도모함으로써 백신에 대한 방대한 글로벌 수요를 충족할 제조 능력의 강화를 이끌어냈습니다.
지난 6월 제12회 세계무역기구(World Trade Organization, WTO) 각료회의에서 개도국에 대한 코로나 백신 지재권을 일시적으로 면제하도록 하는 결정을 내리면서 개발도상국들은 향후 5년간 특허권자의 허가 없이도 코로나19 백신을 생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 합의문은 코로나19 백신에만 해당되지만, WTO는 이러한 지재권 면제를 코로나19 진단기기 및 치료제에까지 확대할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4 지재권 보호는 혁신의 원천이라는 점에서 WTO의 지재권 면제 결정이 바이오 제약산업의 계속적인, 그리고 향후에 있을 코로나19 백신 및 치료제 관련 혁신을 손상시키고, 미래 감염병에 대한 우리의 대응 역량을 위협할 것이라는 우려 또한 제기되고 있습니다. WTO의 지재권 면제는 취약한 보건의료 인프라, 라스트 마일 유통(last-mile logistics) 등과 같은 코로나19 의약품 접근성에 대한 실질적인 장벽을 외면하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을 통해 인류는 그 어느 때보다 더 혁신 신약이 가진 힘을 실감했습니다. 백신과 치료제의 등장으로 바이러스와의 전쟁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고, 세계는 일상으로의 복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인류를 위협할 또 다른 팬데믹이 오는 것은 시간 문제라고 경고합니다. “다음 팬데믹이 닥칠 때 세계는 지금보다 더 준비되어야 한다”는 테워드로스 아드하놈 거브러여수스 세계보건기구 사무총장의 말처럼, 지금은 혁신 신약의 가치 인정과 R&D 투자, 신약 개발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발생 가능한 또 다른 보건 위기에 대비해야 할 때입니다.
신약이 절실히 필요한 환자들이 신약에 빠르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국가 차원의 제도적 지원과 투자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막대한 비용과 시간이 필요한 신약 개발에 투입되는 노력과 신약이 갖는 사회경제적 가치를 제대로 인정해 합리적인 약가를 정하고, 빠르게 보험 급여에 등재될 수 있도록 하면 환자들은 더 빨리, 더 낮은 가격으로 신약이 주는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러한 약가 제도의 혁신은 국내외 제약사들이 R&D에 보다 적극적으로 투자하게 하여 우수한 신약의 개발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습니다.
오랫동안 지속되어온 지식 재산권(Intellectual Property)의 보호는 코로나 19 백신과 같이 혁신적인 의약품 개발을 가능하게 한 토대로 작용해왔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목도한 것처럼, 지식 재산권의 보호는 연구자들이 빠르고 효과적으로 코로나19에 대응할 수 있게 했으며, 제약바이오 생태계의 여러 파트너들이 바이러스 대응 기술과 정보를 보다 쉽게 공유하도록 도모함으로써 백신에 대한 방대한 글로벌 수요를 충족할 제조 능력의 강화를 이끌어냈습니다.
지난 6월 제12회 세계무역기구(World Trade Organization, WTO) 각료회의에서 개도국에 대한 코로나 백신 지재권을 일시적으로 면제하도록 하는 결정을 내리면서 개발도상국들은 향후 5년간 특허권자의 허가 없이도 코로나19 백신을 생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 합의문은 코로나19 백신에만 해당되지만, WTO는 이러한 지재권 면제를 코로나19 진단기기 및 치료제에까지 확대할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4 지재권 보호는 혁신의 원천이라는 점에서 WTO의 지재권 면제 결정이 바이오 제약산업의 계속적인, 그리고 향후에 있을 코로나19 백신 및 치료제 관련 혁신을 손상시키고, 미래 감염병에 대한 우리의 대응 역량을 위협할 것이라는 우려 또한 제기되고 있습니다. WTO의 지재권 면제는 취약한 보건의료 인프라, 라스트 마일 유통(last-mile logistics) 등과 같은 코로나19 의약품 접근성에 대한 실질적인 장벽을 외면하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을 통해 인류는 그 어느 때보다 더 혁신 신약이 가진 힘을 실감했습니다. 백신과 치료제의 등장으로 바이러스와의 전쟁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고, 세계는 일상으로의 복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인류를 위협할 또 다른 팬데믹이 오는 것은 시간 문제라고 경고합니다. “다음 팬데믹이 닥칠 때 세계는 지금보다 더 준비되어야 한다”는 테워드로스 아드하놈 거브러여수스 세계보건기구 사무총장의 말처럼, 지금은 혁신 신약의 가치 인정과 R&D 투자, 신약 개발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발생 가능한 또 다른 보건 위기에 대비해야 할 때입니다.